양도세라고 부르는 양도소득세.
2021년 6월 이후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. 꼭 알아둬야 합니다.
먼저,
양도소득세란?
개인이 자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(소득)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
토지, 건물, 분양권 등의 부동산. 또한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해당합니다.
알아둘 점!
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되려 손해를 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이런 점을 참고하시어 이제 아래의 양도소득세의 계산과정을 알아봅시다!
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(순서)
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.
양도차익 -> 양도소득금액 -> 양도소득 과세표준 -> 양도소득 산출세액 -> 양도소득 결정세액.
1. 양도차익 =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
앞서서 양도세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죠?
내가 자산을 취득했을 때(취득가액) 500원이었는데,
나중에 남에게 양도할 때(양도가액) 250원이라면,
나는 손해를 봐서 이익이 없으니까 양도세가 없겠죠!
2. 양도소득금액 = 양도차익 - 장기보유특별공제(토지, 건물의 경우)
양도차익을 구했으니, 양도소득금액을 구해봅니다.
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.
장기보유특별공제는요,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토지,건물과 조합원입주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주의 : 주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 따라서,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.
3. 과세표준 = 양도소득금액 - 기본공제
그 다음! 과세표준을 구해봅시다.
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됩니다.
4. 산출세액 =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
나온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됩니다.
양도소득세율은 내용이 복잡해서, 정리가 잘 되어있는 링크를 남기겠습니다.
https://www.samili.com/tax/JaryosilLibrary02.asp
삼일: 세무 연도별 세목별 세율 요약표
조세 Data / 연도별 세목별 세율 요약표 (2020. 3. 31. 현재) 1. 토지, 부동산,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- 지상권 - 전세권 - 등기된 부동산임차권
www.samili.com
5. 납부세액 = 산출세액 - 공제,감면세액
산출된세액에서 감면받을 것이 있으면 받으면 됩니다!
과세표준이란? 과세표준에 대해 설명한 글을 첨부합니다.
글 앞부분에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squarecircle.tistory.com/36?category=915163
종부세, 양도세, 과세표준 | 쉬운 용어 풀이
일단,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부터 알아보자. 과세표준? '과세표준'이라는 단어는 부동산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다. 세금에 관련된 용어다. 하지만, 부동산 관련 기사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.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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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에서는
2021년에 변경되는 양도세에 관한 내용과
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에 대해 남기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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